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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는 고령으로 인해 영농 기초 작업이 곤란하여 영농 불편을 겪는 강원도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고령 농업인”의 대상을 “사업 신청연도 1월 1일 현재 기준 만 70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사업 신청연도 1월 1일 현재 기준 만 70세가 되지 못하는 고령 농업인과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를 55세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중 “고령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는 조례는 “고령 농업인”의 대상을 모두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본 조례안은 “고령 농업인”의 대상을 만 65세로 하향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서 강원도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쇠퇴하고 있는 강원도 농촌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강원도 내 만 65세에서 만 69세에 해당하는 11,427 가구의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이는 강원도 전체 농가의 17%, 개정 전 사업 대상 농가의 48.4%에 해당한다.”고 하며 “인구의 고령화로 강원도의 도민들의 생활에 먹구름이 끼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 고령 농업인의 어려운 삶에 작은 보탬이나마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