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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1) |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남 내 유치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만 3~5세)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아들도 국내 아이들과 똑같이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도교육청은 외국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급식비와 장애유아 교육비만 지원하고 있다.
송형곤 의원은 “유아학비 지원은 모든 유아가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인 복지제도이다”며 “유아학비 지원을 틍해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이 차별없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제36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