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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장흥2 |
남도소리울림터는 무안군 삼향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30일 개관하여 연면적 5,193㎡에 지상 3층, 558석 공연장, 연습실과 사무실, 자료실, 휴게실, 장비 보관실로 이뤄져 있고 국내·외 유명 공연예술과 예술인 대상으로 대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사용료를 체납했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문구를 삭제하고,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사용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환불받으며, 사용취소 시점에 따라 사용료 반환 금액을 다르게 산정하는 사용료 반환기준을 제시하고 사용취소 위약금을 명시했다.
윤명희 의원은 “기존 조례는 사용료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사용취소 시점에 따라 사용료 반환기준을 제시하고 사용취소 위약금을 명시하여 남도소리울림터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공공 문화시설 대관을 원활히 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많은 도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