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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 |
도의회는 19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중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등을 추가 신설해 광고물 등에 의해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했다.
조 의원은 “도시경관은 그 지역의 첫인상이라 말할 수 있으며 광고물에 의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 구성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28일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