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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
단,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실외마스크 해제 조치는 9월 26일부터 별도 조정 시까지 적용한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이 마스크의 보호효과 감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은 경우, 다수 밀집한 상황에서 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