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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32조에 근거한 것으로, 대상은 도내 30개교 고등학교 학교구성원이며, 설문 주요내용은 △인권의식 △인권실태 △인권교육 현황 등이다.
참여 방법은 각 학교별로 공문으로 안내됐으며, 학교에서 안내하는 방법(문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구성원 대상 학생인권실태조사는 현재 진행중인 학생인권실천계획(3년단위) 수립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9월 25일까지 진행됐다.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도교육청 업무관계자는“고등학교 학교구성원들이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협조바란다”며“앞으로 학교공동체 모두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문화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