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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의회 |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성우 의원의 ‘미래 디지털환경에 대비하는 울산교육청의 노력에 대한 제언’ 과 공진혁 의원의 ‘울산 남부권 응급의료센터 설립 촉구’ 등 2건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시와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시와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조례안 5, 동의안 4, 의견청취 1건 등 총 10건으로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개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대로 의결 됐으며,
아울러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전기차 사용배터리 산업화 센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등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 됐다.
김기환 의장은 “짧은 기간동안에도 결산심사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결산승인 심사 결과 지적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부분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