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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제8기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 실시 |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년의 임기 동안 교습비등조정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교습비등조정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산정기준으로 교습비를 현실화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운영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박미자 교육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습비 조정으로 학부모 등 모두에게 공감을 얻고, 안정적인 수강료 운영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북부교육실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