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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재 의원(더불어 민주당·광양1) |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계획 수립과정에서 청년 예술인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했다.
이용재 의원은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며 “청년 예술 생태계 정착의 밑거름 마련과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예술인이 지닌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키우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