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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의회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간담회 참석 |
평창동 원형택지는 1974년 정부종합청사 건립과 공무원연금기금 조성 등의 이유로 실시한 주택지 조성사업의 토지이다. 당시에는 주택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였으나 2000년 서울시 조례로 산복도로 상·하단 원형택지 전부에 대한 건축 행위를 규제했다.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자 서울시에서는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하여 이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2013년 산복도로 하단에 대해서만 건축행위를 허용했고 아직도 상단지역은 규제에 묶여 있어 202필지 중 103필지가 미개발 지역이다.
2017년 종로구의회에서 평창동 지구단위 정비계획에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를 편입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부결됐고, 2022년 8월 김하영 의원의 발의로 다시 서울시 사전타당성심사에 안건을 상정했으나 현재 아무런 대책 없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하영 의원은 “정부의 필요로 실시한 사업으로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또한 “건축 제한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공공용지로 다시 사들이는 방안도 해야 할 것”이라며 “자연경관 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