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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임형석 도의원 |
개정 조례안에는 도민평가단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제한사항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도민평가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평가대상 선정 시기를 1월에서 3월로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임형석 의원은 “피한정후견인은 법원이 별도로 인정(재산관리, 신상보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지만, 현행 조례와 규칙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상 명시된 ‘평등권·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민평가단은 전남도정에 대한 도민참여의 상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정 주요 정책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