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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성 의원(연기・연동・연서・해밀, 국민의힘) |
이날 윤지성 의원은 “올해 9월 1일 기준 세종시 공동주택은 242단지 127,297세대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른 각종 분쟁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이 있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직권 조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입주민 등의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윤 의원은 “3년간 공동주택 감사 현황을 분석해보니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등 유사한 유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면서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사용료・잡수입의 관리,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사항을 담아 사례집을 배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례집이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주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건전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향후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행정처분 중심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현장 지도와 자문의 형태로 진행하는 등 입주민 보호를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