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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
서다운 의원은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신당역 사건을 포함해 총 7건이며, 우리 지역 대전에서도 법 시행 후 관련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스토킹 범죄는 전 애인, 회사 동료 등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일어나므로 “서구청에서도 직장교육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스토킹범죄 예방교육으로 직장내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