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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청 전경 |
`내부통제 제도`는 행정행위 과정에서 오류·임무해태·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기관 내부적으로 상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미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내부통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자기진단제도 도입, 모니터링시스템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고자`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기반 마련에 나섰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내부통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확대·전이되어 대전교육행정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내부통제 제도의 탄탄한 기반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