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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전경 |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2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처리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인 `괴산군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과 `괴산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10월 11일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현지조사는 주요건설사업장 911개소 중 대상지를 선정해 공사 추진상황 및 정상시공 여부,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주민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고, 조사시 발견된 문제점은 시정·개선해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