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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청 |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납부시스템·납세자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황진균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민간, 기업, 자치단체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의 복지증진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