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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4일 제306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중 전승일 의원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서구의회 제공) |
이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8월 4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위험을 원천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해당 조례에는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반경 8m 내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 해체 시 신고를 통해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신설됐다.
전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해체 허가 대상 기준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례로 마련됨에 따라 구민께 안전한 서구로 화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