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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위기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조례안 의견청취 간담회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위기청소년을“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순창교육지원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순창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해 건수가 100건에 달해 정부 차원의 위기청소년 관리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정숙 의원은 해당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며 심리적 외상으로부터 고통받는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실태를 잘 아는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김정숙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순창군 관내 아동·청소년이 고통없는 건강한 성장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