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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
이번 설명회는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직불제도의 지급 요건과 지급절차 등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임업공익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산림보호활동, 친환경 임업, 교육이수 등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이다.
또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눠지며, 임산물생산업은 현행 농업분야의 공익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운영된다.
국내 산림의 공익적가치는 연간 221조원(사유림 약 145조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기준 임가소득은 3700만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앞으로 임업직불금이 도입되면 임가소득이 4.5%(167만원)정도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하며, 지역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직불제가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도내 사유림 활성화와 임업이 한 단계 더 발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