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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부의장 |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황국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주교육사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계승ㆍ발전시켜 제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안 제3조), 기념사업 추진(안 제4조), 기념사업 지원(안 제5조) 등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또한 김황국 부의장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들이 총동문회와 함께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념사업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 학생과 동문에게 학교전통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ㆍ문화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조례 제정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어 학교마다 특색 있는 전통이 학생들에게 전승되어 제주교육을 풍성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조례는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창식·오승식·정이운·이남근·현기종·송영훈·한동수·고의숙·양홍식·현지홍·박호형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1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