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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 |
함안군은 17일 군청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이환섭 위원장 주재로 함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군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 원과 월정수당 2357만 원으로 연간 의정비 총액은 3677만 원이다.
군은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은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따라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이장협의회‧군의회의 추천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심의 결과와 심의위원 명단은 함안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