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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모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 |
개정안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경로당 운영 등 지역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봉사지도원이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품위를 손상한 한 경우에는 해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영모 의원은 “수원시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는 물론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