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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라이크커머스11`출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활동 알려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10/18 17:34
공동주택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핵심적 제안

↑↑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
[서울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10월 6일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 넷마루 스튜디오에서 딜라이브TV의 `서울라이크커머스11`녹화에 참여하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활동을 소개하고 주요 의정활동을 알렸다.

이번 `서울라이크커머스11`의 녹화에서 서울시의회 균형발전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련 조례 개정 및 관리규약 보완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활동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김용일 의원은 먼저,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진단 비용과 관련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48조를 근거로 들어, 장기수선충당금의 활용 여부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안전진단의 비용부담은 크지만, 공적 재원의 직접 지원보다는 다른 형태의 간접 지원 방식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에 세입자 등도 꼭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 주장과 재산 보호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안전관련 사업, 대규모 공사(예를들면 20억이 넘는 공사)와 같이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의 경우 공공기관에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차별이 현재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실 거주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주장하며 평등한 거주 조건 조성을 위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신의 역할은 지역의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것, 지역이 향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민들 또한 “합리적이고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원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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