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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청 |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예산결산 승인안 2건과『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등 조례안 14건,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해산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과 `2022년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통해 정선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 점검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관심사를 전달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감사 일정을 제285회 정선군의회(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확정했다.
특히 이날, 정선군의회는 `사북항쟁특별법`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을 통해 1980년 사북항쟁 관련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회기 중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과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등을 통해 민생과 직결된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