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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도의원 |
2021년 기준,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면적은 512㎢로 1973년 지정된 이래 43㎢ 면적이 해제됐으며, 타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면적 평균보다 1.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전남도에 일정 부분 해제 용량이 배정됐음에도 지금까지 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사례는 전무하다”며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군과 개발계획을 세워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앞장서서 개발제한구역 내 시·군과 적극 협의하여 호남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남·광주지역 중장기 상생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일부 지역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과 함께 각종 보호구역과 관리구역 등으로 규제가 중첩되고 있다”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