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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
국주영은 부회장은“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됐으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의회가 집행부에 비해 조직과 권한이 취약하고,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아울러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관철시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이뤄내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현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해당 부처에 상정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