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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통·리장, 시민사회단체, 시의회의장 등의 추천을 받아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0월 7일 위촉식을 가졌으며, 같은 날 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1차 회의를 열어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초과 인상으로 잠정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 2차 회의에서 최종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로써 강릉시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 통보한 2023년도 의정비(4.5% 인상) 중 월정수당 6.77% 인상된 당초 연 2,601만 원에서 연 176만 원이 오른 연 2,777만 원 범위 내에서,
2024~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제12대 강릉시의회 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