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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_1025 제28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조례안 4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2) 일반안건 5건을 원안 가결했다.
원안 가결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용의원 대표발의)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인구수가 적은 면은 지역여건상 특정 성별을 맞추기에 애로사항이 있어 선정위원 전체 수를 기준으로 남녀 성별 비율을 맞추는 것으로 개정했다.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동 의원 대표발의)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했다.
‘함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 조례인 ‘함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선·보완했다.
일반안건인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함안 성산산성 진입로와 숲길 조성을 위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