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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
이번 교육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대상 선거법 교육을 제안함에 따라 대구시의회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성사되었다.
이날 교육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조경기 홍보과장이 강사로 나서 기부행위 제한 등 평시 의정활동 수행 관련 법령 및 사례, 지방선거 관련 법령 제한사항을 안내하고, 참석한 의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구체적 사례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장상수 의장은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고 이번 공직선거법 교육에도 열의를 갖고 참석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밝히고, “그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내년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지켜 깨끗한 정치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공명선거문화 정착에도 우리 대구시의회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