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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
이 조례안은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등 착한가격업소 지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시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 게재 ▲연 2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 점검 ▲착한가격업소 점검 및 지역 물가동향 파악 등을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 위촉 등이다.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용인시장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안치용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