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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 |
이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제3항 규정상의 ‘주민참여‘ 항목을 신설해 도로관리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도로관리심의회의 위원 구성에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을 추가이다.
김태우 의원은 ˝현행 도로관리심의회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섰으며, 안건 심의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게 되어 관련 안건 심의를 현장에 맞도록 심도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