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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덕 의원 5분 자유발언 |
이순덕 의원은 “기금관리 및 운용 내실화를 통해 완주군의 예산 실효성 증대와 온전한 행정목적 달성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고, 해당 기금들은 각각 설치근거 또는 목적과 성질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완주군의 기금은 2016년 97억원이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말 290%가 증가한 38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완주군의 재정여건 및 불투명한 미래 수입원, 증가하는 예산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성과가 저조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금의 통합 및 폐지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의 평가기준 중 법정의무·재정안정화기금 등 필수기금을 제외한 ‘지자체별 기금 수 현황’에 따르면, 광역지자체가 평균 10.1개, 기초자치단체가 4.7개 이며, 완주군 인구와 재정규모가 유사한 유형의 지자체는 평균 3개임을 비교했을 때, 우리 완주군은 12개를 운용하고 있어 기초지자체의 약3배, 동종유형의 4배나 많이 조성 되어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기금 운용에 관한 대대적인 분석과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기금만 운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