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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의장(포항, 국민의힘) |
12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된 본 조례안은 현행에 맞게 기존 내용을 정비하는 동시에 제안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채택된 제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올해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2022년 1월부터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에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됨으로써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제안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경식 전반기 의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정에 참여하느냐에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어 주민들이 보다 쉽게 도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