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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
건의문은 작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분권의 초석이 마련됐지만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흥군의회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실적적인 독립성이 보장된 의회 조직와 운영 ▲조직관리권과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승 의원은 끝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은 완전한 자치분권으로 가는 관문이다”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군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