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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청 |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두순)는 지난 10월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3,873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553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의정비 3,54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220만원)보다 333만원(9.4%) 인상된 금액으로 2026년까지 4년간 적용하게 된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00% 반영하여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결과는 오는 11월 1일 군의회에 통보되며 군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