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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형 의원(논산1, 국민의힘) |
도의회는 윤기형 의원은 2일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전체적인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홍보물심의위원회 기능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체적인 법령 정비는 물론 중복으로 운영됐던 위원회를 집약시켜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