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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 의원 |
서임석 의원은 향교에 대한 조례의 실효성에 관하여 질의를 시작으로, 예산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보조금 지출 근거를 반드시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음.”을 주장했다.
덧붙여, 조례에서 근거하는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지원신청서, 사업비 산출 내역 등 세세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문화재청이 주관한 2023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공모가 있었는데, 항교·서원 분야에 선정사업이 ‘서원헤드쿼터, 월봉’ ‘무양 in the city’ 등 2건으로 월봉서원과 무양서원을 활용한 다양한 인문 교육과 체험, 공연, 포럼이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자치법규의 폭넓은 지원사안을 주문했다.
끝으로, 향교와 서원은 선현을 모시는 교육 공간으로 유교문화는 절제, 간결, 소박의 문화로 이해한다. 그와 반대로 절제된 단순미가 아닌 장식화, 대형화로 점증되는 사업은 전통 문화를 위배하는 행위는 아닌지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