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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의원, 더불어민주당·나주3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5이상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지난해 전라남도 실적은 4.24.%, 전라남도 교육청은 2.5%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태 의원은 “전남 도내 22개 시․군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은 지난해 평균 5.37%이지만 시․군간 편차가 커 인센티브 적용을 통한 구매 촉진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지원기준은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 자금 확보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기금 조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나주혁신도시 공기업의 경우도 지난해 한전은 0.19%에 불과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3곳 공기업 중 9곳이 5% 이하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기업이 많은 나주시 빛가람동에는 적극적인 구매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판매장 설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