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광역시의회 |
이 자리에서 공진혁 부위원장은 `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울산은 지역 특성상 타 지역을 고향으로 둔 시민분들이 많은데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 김동칠 위원과 권태호 위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와 관련 타 시·도 대비 우리 시의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제정 현황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답례품 선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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