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
김선영 의원은 “재단이 동두천으로 이전이 결정된 이후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 도민의 걱정이 많다”고 언급하며, “동두천 이전 대지에 불소와 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재단 직원의 근무 환경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토양정화 방법으로 계획된 ‘토양세척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를 ‘토양세척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반출정화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두천 이전 부지에서 나올 오염 토양의 양은 대략 15,000세제곱미터로 오염토양의 방대한 양을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은 오염토양의 투기를 금지, 처벌하고 있어 기준량 이상을 반출할 경우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토양세척법’은 오염된 토양을 동두천 또는 경기도 내로 반출하여 세척하는 것으로 도내 이차 토양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선영 의원은 “‘토양세척법’ 외 다양한 토양오염 정화 방법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재검토, 기관 이전에 대한 법률검토 등 안정성 높은 토양정화 방법을 추진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도민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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