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의회 송경택 의원 |
이날 감사에서 최초 보고가 이루어졌던 시간을 확인하는 송 의원의 질의에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사고 발생 후 1시간도 더 넘은 저녁 11시 30분이 되어서야 시로부터 통보받아 사고에 대해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법 개정으로 작년 7월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치안 활동, 여성·청소년 보호·범죄 예방,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등 지역 안전을 담당하고 있으나 관리 감독은 국가경찰으로부터 받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송경택 의원은 최근 일어난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경찰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으며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이 되는 이른바 ‘자치경찰 이원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각 자치구의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하에 신속한 보고 체계가 마련된다면 경찰과 지자체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비상시 기민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 의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깊이 동의하며 “기존에 지구대 파출소가 서울시 생활안전과 소속이었으나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112상황실로 넘어가게 됐다”라며 “서울시로의 반환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송 의원은 “자치경찰 이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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