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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 심사 및 안건처리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
이어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심사 한 후 12월 19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을석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연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지연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강을석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김현정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현정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연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8인) 등 총 17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외 22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24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