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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사전설명회 시행..
정치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사전설명회 시행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11/14 16:11
입법평가 목적, 평가지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가져..

↑↑ 입법평가 사전설명회
[전남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전라남도의회는 14일 입법목적의 실현과 조례에 따른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입법평가 첫 시행을 앞두고 효과적인 입법평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도,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 등 조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입법평가의 추진 방향, 절차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자료 제출 요령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이번 전라남도 입법평가는 8월 말 기준 현행 총 797개 조례 중 516개 조례를 첫 평가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설명회 이후 조례 시행부서로부터 조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조례들은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입법목적의 실현성, 위법성, 예산편성 등 집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게 되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입법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이는 정부에서 지난해 9월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내 법령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사후 입법 영향분석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써, 올해 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전라남도 조례의 질적 향상 도모 및 행정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도입됐다.

서동욱 의장은 “전라남도 입법평가 제도가 우리 도의 정책적 특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례 시행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는 지난해 12월 23일 제정ㆍ공포되고 올해 6월 20일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전라남도의회는 올해 10월 차영수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박경미, 한숙경 전라남도의원과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제처 소속 공무원 등 입법ㆍ법률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11명을 전라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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