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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의회 제279회 임시회 |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 복무 조례안」,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등 총 15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하였다.
의결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되는 조례 및 의회규칙을 제·개정하는 것으로 의장이 의회 소속사무직원에 대한 임면·복무 등을 처리하는 내용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인사권 독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및 의회규칙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인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