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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 |
신 위원장은 “수산업법 전부개정으로 내년부터 어구관리제도가 크게 바뀌는데 어구 집하장, 보관장소 설치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어구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시군의 관련시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 대응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에서 적정 보증금액이나 보증금 적용 품목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실시할 것이기에, 우리 도가 정책 방향을 잘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산업법` 전부개정으로 어구를 생산과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어구보증금 제도 등이 법제화됐으며,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