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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용 의원(창원7, 국민의힘) |
대표 발의한 박남용 의원은“문화예술회관 등 공공 문화시설은 국민의 문화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이 반영되어 문화예술회관 이용자 권익 침해 방지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도민의 편의를 증진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현행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의 시설 사용허가 및 심의위원회 관련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규정을 보완·개선함으로써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허가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대관의 경우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도민의 문화예술회관 사용의 공정성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박 의원은“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이 반영되어 문화예술회관 이용자 권익 침해 방지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도민의 편의를 증진을 위해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남도의회 11월 25일,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