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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
조례안은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남도 유기농 명인이 생산한 유기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증진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와 대상 품목을 규정하고, 사용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과 사후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공동브랜드의 품위관리와 유기농산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기농산물 공동브랜드가 활성화되어 유기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