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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 |
개정안은 근거 조례 조항의 기재를 바꾸어 조례의 효력을 유효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기농 명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심사를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의 조항을 정정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는 도내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여 친환경농업 기술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급을 통해 전남도 유기농업 확산과 농업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