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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11월 21일부터 26일 일간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11/21 11:3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진행

↑↑ 인천 서구의회 11월 21일부터 26일 일간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 개회
[인천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인천 서구의회가 제2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2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먼저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연설 및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승인했다.

또한 ▲장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3연륙교 명칭 청라대교 지정 촉구 결의안`과 ▲송승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날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의정자유발언에서는 김미연 의원이 서구 관내 불법 건축물 계도와 골목 정비를 통한 주민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에 대하여 구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일정으로 서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2일부터 10일간 집행부서별로 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에 진행되며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심의가 있을 예정이며,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한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일정인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에 진행된다. 서구의회는 이날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26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서구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의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26일간의 회기 동안 건실한 견제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진정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의원들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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