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동안 고급오락장은 감면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했지만,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
이에 군은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50% 감면 계획을 마련했고, 화순군 의회는 올해 한시적으로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감면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중과세를 적용받는 유흥주점 등 11개 업소에서 3800만 원 규모의 재산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업 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정 부분이 차감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영업 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